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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3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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