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535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