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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535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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