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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이 처를 찾아 노래방을 기웃거리다가 처와 피고인이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룸으로 들어와 합석한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캔맥주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2회 던지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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