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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합524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D 표장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포장 등을 사용한 조미 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현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함께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F으로부터 위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포장 등을 사용한 조미 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이전등록의 경과 1) G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H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I 그 상표등록을 마친 후 J 및 K 각 1/2 지분씩 L 앞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2) L은 2004. 4. 14. M 앞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쳤고, M은 2004. 5. 25. N 앞으로, N은 2005. 8. 9. O 앞으로, O은 2005. 8. 22. 원고 B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중 1/2 지분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3) 그런데 L의 채권자인 F과 P은 각각 L과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566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0302호), 위 각 판결은 2009. 10. 1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09다49711호, 2009다49728호), 위 각 판결의 집행에 따라 2010. 7. 15. 위와 같은 M, N, O, 원고 B 명의의 상표권이전등록이 모두 말소되었다. 4) L은 위 각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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