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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19누55554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쪽 2 행의 “ 제 14조 제 1 항” 을 “ 제 14조 제 3 항 ”으로 고쳐 쓴다.

제 11 쪽 글 상자 안의 “ 제 22조 제 3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지사장은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사업종류 변경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제 2 항 제 1호에 따른 직원 간 회의체 심의 결과를 문서로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은 통지 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 14쪽 11 행의 “ 제 22조 제 5 항이 정하는” 을 “ 제 22조 제 3 항이 정하는 직원 간 회의체 심의 결과에 대한 ”으로 고쳐 쓴다.

제 15쪽 7 행부터 제 27쪽 1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보수 총액으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의 판단 요소와 순위를 정하고 있고, 주된 사업의 산재 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제 12 조에서는 구 보험료 징수법 제 14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산재 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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