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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11 2020누69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무효 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9쪽 6 행의 ‘ 국세 징수법’ 을 ‘ 구 국세 징수법 (2020. 12. 29. 법률 제 1775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9 쪽 아래에서 4 행의 ‘ 국세 징수법’ 을 ‘ 구 국세 징수법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11쪽 6 행 내지 12쪽 12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구 국세 징수 법상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 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구 국세 징수법 제 53조 제 1 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 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 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 해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 관청이 당사자의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거부처분을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구 국세 징수법 제 53조 제 1 항 제 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 사유로 ' 납 부, 충 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는 '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기타의 사유' 는 위 법정 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 세액에 충당할 잉여 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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