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교통시설물이 피해 택시에 부딪혀 피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인 피해자들이 다치게 되었고, 피해 택시가 손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