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다급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의 공용물건인 의자를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후에 현물변상을 완료하였다.
한편,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