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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주차를 위해 느리게 후진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후진하던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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