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8. 11.자 2009노312 결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선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
변호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09. 1. 16.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2.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9.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09. 7.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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