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2013. 1.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3. 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2013. 2.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각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