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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문자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4. 17. 10:00경 김해시 계동로 23에 있는 관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해 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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