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광진 라미 안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호텔아이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