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64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4층 소재 G(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12월 임금 794,444원, 2018년 1월 임금 1,833,333원 합계 2,627,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5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6.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 임금 96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33,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2018고정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