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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구합121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78,708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 1) C은 2006. 10. 16. 광주 북구 D외 3필지 토지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5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7. 12. 6.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음식점용 건물 194.54㎡를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2) C은 2013. 7. 27. 사망하였다.

C의 아들들인 원고들은 2013. 10. 4.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3, 4호증). 나.

이 사건 예정신고 원고들은 2015.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을 제3호증).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각 213,484,5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지분 174,576,5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지분 38,908,000원), 양도가액을 각 349,999,999원으로 하여 위 각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3,745,088원에 관한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한편, 원고들은 ㈜가온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겼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갑 제5호증). 회사 기준시점 작성일자 감정평가액(원) ㈜나라감정평가법인 2013. 07. 27. 2015. 05. 14. 547,728,000 ㈜가온감정평가법인 2013. 07. 27. 2015. 05. 13. 529,694,000 감정가액 평균가 : 538,711,000

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들은 위 각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2015.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38,711,000원으로 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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