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조기 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내 신용으로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형 명의로 1억여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우선 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에 예치하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 3개월 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형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10. 일자 불상 경 수술 받은 왼쪽 팔꿈치 골절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여 년 간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는 달리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6,000만 원의 채 무가 변제되더라도 1억여 원을 대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여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4. C 저축은행으로부터 3,400만 원, 같은 날 D 저축은행으로부터 4,300만 원, 같은 날 E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 2017. 1. 5. 3,460만 원, 2017. 1. 6. 3,200만 원 등 합계 1억 6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