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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444] 피고인은 2014. 4. 20.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길 도로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얼굴 부분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415] 피고인은 2014. 6. 2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6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거 알고 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 끝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2014. 4. 20.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4. 6. 25.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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