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7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살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씨발년, 좆같은 년, 눈깔을 찍어서 후벼 파버린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4)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범행의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