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5: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