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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6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소외 C이 2013. 11. 7.부터 15.경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50만 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의 원금, 총 1,950만 원)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C으로부터 차용한 위 차용원리금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하여 총 채무액 2,8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C과 합의한 사실, C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던 위 대여원리금 채권 2,800만 원을 이행기가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2014. 12. 26. 위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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