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9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옥 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엑 티 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0. 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03:54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1. 20. 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합계 3,316,72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20』 피고인은 2017. 9. 15.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흰색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 안에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과 100,000 원권 구두 상품권 2매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82번 길 40에 있는 개금 골목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