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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493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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