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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

변 호 인

변호사 조기선외 4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7,000장(광주지방검찰청 2007. 2. 12. 압수한 증 제1 내지 3호) 중 금 50,000,000원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 취임한 민선 4기 ○○군군수로서 ○○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발주 업무 등 군청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2006. 9.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군군청 내 피고인의 집무실 및 같은 읍 녹사리 소재 대성스카이빌 809호 피고인의 자택 등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시공 등을 주로 하는 공사업체인 (명칭 생략) 대표이사인 고교후배 공소외 1과 공소외 1의 당숙으로 피고인의 ○○군군수 당선에 선거운동 등을 통하여 기여한 바 있는 피고인의 외가 쪽 친척인 공소외 3으로부터 ○○군군에서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영광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일부 공사인 공사금액 16억 3,700만 원 상당의 자동제어시스템(모니터링)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수회에 걸쳐 받고, 2006. 12. 16. 피고인의 자택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4를 통하여 그 대가로 10만 원권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공소외 3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회에 나누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돌려 받은 공소외 1이 3곳의 금융기관에서 교환한 현금을, 2006. 12. 22. 피고인의 자택에서 공소외 14를 통하여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6. 12. 24.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직접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07고단49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검증결과

1. 공소외 1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자수서의 각 기재(수사기록 제121면 이하)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및 명함사본 첨부, 홍농·범성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정비사업추진공정 보고(수사기록 제874면 이하)

1. 각 수사보고(뇌물공여자 공소외 1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참고인 공소외 10 제출 현금 7,000만 원에 대한 출처 확인보고, 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수지예산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공사입찰 공고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재판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7,000장(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수한 뇌물의 상당액이 압수되었으며, 실제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7,000장(증 제1 내지 3호) 중 공소외 1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던 영광군 서부농협 직원의 도장이 찍혀진 금 20,000,000원, 나비골농협 직원의 도장이 찍혀진 금 30,000,000원 가운데 금 20,000,000원,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 직원의 도장이 찍혀진 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몰수}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광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일부 공사인 자동제어시스템(모니터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주대가로 공소외 1, 3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공소외 1, 3이 2006. 12. 16.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4에게 단순한 서류라고 하면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전해달라고 주었는데 이를 안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위 수표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이 2006. 12. 22. 수표를 회수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여 다시 2006. 12. 22. 현금 6,000만 원을, 같은 달 24.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자택에 놓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2006. 12. 25.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3에게 현금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10이 금 3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결국 현금 1억 원이 공소외 3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일방적으로 두고 간 수표 1억 원을 공소외 3에게 반환하였고, 그 후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다시 두고 간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10에게 반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수회에 걸쳐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의 집무실과 자택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등으로 노력하던 중, 2006. 9.말경 미대사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대금의 5-6%를 제시하자 다른 업체는 10% 이상 제시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그러면 자신도 10%를 주겠다고 한 다음, 2006. 12.초경 친구인 공소외 5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2006. 12. 16. 공소외 3으로 하여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억 원을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14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2006. 12. 22. 3곳의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현금 1억 원으로 교환한 후 당일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같은 달 24. 4,000만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후 2007. 2.경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발주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공소외 5의 차용금 반환 독촉에 계속 시달리게 되자 돈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뇌물공여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과 공사 리베이트에 관하여 논의한 경위, 피고인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전달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측에 교부한 경위, 그 후 뇌물공여사실을 검찰에 신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뇌물공여 피고사건( 광주지방법원 2007고단493 )의 공판기일에서도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특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보이스펜과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24. 피고인의 자택에서 공소외 1, 3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외 1이 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이어지는 대화에서 “우리는 누가 하더라도 절대 수표는 안 해. 수표는 은행에서 이서가 돼”라고 말하고, “현찰로 하면은 제일 편하기는 편하거든요”라는 공소외 1의 말에 피고인은 “아니 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수표회수, 현금교환, 현금전달(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일련의 행위가 2006. 12. 22. 당일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현금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위 수표교환경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이 2007. 2. 11. 피고인의 ○○군군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같은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공소외 1, 3이 이 사건 공사수주를 부탁하면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몰래 두고 갔는데 이를 반환할 의사는 있었으나 돌려주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7. 2. 12. 검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공소외 10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3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10이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유용하는 바람에 결국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자신은 위 돈이 반환된 줄 알고 있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소외 10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당시 혐의사실은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당일 뇌물수수 혐의로 집무실과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0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목적만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압수된 돈의 묶음 띠에 찍힌 농협 취급자 도장과 최초에 공소외 1이 수표를 교환한 돈다발에 찍힌 농협 취급자 도장이 일부 다른 점( 공소외 1은 나비골농협에서 2천만 원을 교환하였으나 압수된 현금 중 나비골농협 직원의 도장이 찍힌 현금은 3천만 원이고, 압수된 현금 중 100만 원에는 공소외 1이 현금으로 교환한 바 없다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직원의 도장이 찍혀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현금 그 자체를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변소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0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3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10이 돈의 일부를 유용하여 결국 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6. 7. 1. 민선 4기 ○○군군수로 취임하여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취임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건인바, 뇌물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은 리베이트의 비율을 제시하고, 최초 교부된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의 부도덕성을 보인 점,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가 그 후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양형요소가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김태호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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