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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9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5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책상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8,500원이 들어있는 전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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