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9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5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책상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8,500원이 들어있는 전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