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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5.23 2012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7호), 니퍼 1개(증 제8호), 와이어스트리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절도 등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7.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 1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우유 배달함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2: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어린이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및 현금 6천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문고리 나사를 풀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18:0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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