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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5나20194
원상회복을위한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2014.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2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4. 11. 3. 위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적법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변론 없이 각하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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