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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7:4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운영의 D마트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손에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든 채 들어와 위 마트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님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마트를 돌아다니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트의 운영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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