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2020도1568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