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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168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38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헌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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