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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0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3:00~04: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14동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보닛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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