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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5 2016고단25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2:16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흰색 아반 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천 원권 8매, 일천 원권 60매 합계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약6613, 2016고약7188 절도 사건이 계속 중임),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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