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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1고단236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6.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인천역 앞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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