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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대전 서구 C 3 층에서 ‘D’ PC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위 PC 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 15:00 경 위 D PC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6:38 경 위 D PC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통수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5. 16. 21:36 경 위 D PC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뉘우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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