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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1 2016가단80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0,000원과 2016. 10.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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