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2 2018가합10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056,659원과 그중 418,227,413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주식회사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