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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2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이 총 192회에 걸쳐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6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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