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111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438,457원 및 이중 186,481,682원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판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