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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83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4,937원 및 이중 33,654,018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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