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95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11,501원 및 이중 32,361,253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1,111,501원 및 이중 32,361,253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