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81]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 16. 18: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친척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매달 사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02]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H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5. 1. 30.경 구리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 2장의 이름란에 ‘H’,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북구 M’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H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