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1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11458판결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사건 승낙의 의사표시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목을 옮겨 심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을 자신이 옮겨 심겠다는 등 수목처리에 관한 자신의 의사나 계획을 피고에게 직접 알린 바가 없고, 이 사건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