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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구합55150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계양구에 있는 D중학교의 장(長)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중학교 생활안전부 교사는 2019. 5. 20.경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F, G, H, I, J, K,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정황을 신고받았고, 이에 따라 2019. 5. 30. 15:3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소집되었다.

1. F은 2019. 4. 13.부터 피해학생이 M에게 ‘원고 등이 M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라는 말을 한 것을 원고 등에게 전하여 피해학생이 원고 등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됨. F은 피해학생을 단체채팅방에서 나가도록 유도함. 2. 원고는 하굣길에 영어 이니셜로 피해학생을 험담하는 대화를 주도함. 3. 원고는 피해학생이 단체채팅방에서 나온 이후 피해학생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거나 중간고사 시험 중 과학, 역사 과목에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함. 피해학생은 그 요구를 거절함. 다.

자치위원회는 2019. 5. 30. 원고 등이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고,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원고에 대하여는 위원 1명의 회피로 실제 심의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원고 외 F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3. 자치위원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조치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1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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