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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089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범위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같은 법 제88조 제3호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범위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처벌규정인 제88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영리목적 안마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은 2019. 10. 17.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법원 2019초기1595호).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가 3곳이고 그 운영기간도 각 2년 이상으로 짧지 아니하며 위 안마시술소의 규모와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여성 17인을 안마사로 고용하였고, 동종의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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