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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2407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12,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나. 원고 B에게 13,191,89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H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기간은 위 표 근무기간 말일의 전날까지이다.

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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