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9: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9 안전센터 소유의 구급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하차를 하지 아니하던 중,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의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자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요구에 반항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 및 구급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119 구급 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탑승한 후 하차를 거부하여 119 구조 및 구급 활동에 지장을 준 것도 모자 라 하차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직업 상의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