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178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3-5 외 9 필지 지상에 지어진 수지제일아이조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제일종건’이라고만 한다)는 위 건물의 시행사이며,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는 위 건물 중 39개 호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호실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호실들에 체납된 관리비 합계 138,551,123원의 납부의무자임에도 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체납관리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제일종건에 대한 청구 우선 피고 제일종건이 이 사건 관리비 부담의무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기록상 피고 제일종건이 수지제일아이조움의 시행사라거나 그밖에 이 사건 호실들의 체납 관리비 부담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청구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④ 신탁종료의 사유 ⑤ 그 밖의 신탁의 조항 등을 기재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