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3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북구 D 앞 소재 E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1.부터

7. 18.까지 도장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와 G의 임금 각 75만원 씩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 전에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에 다수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사가 늦춰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절차에 대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함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