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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6064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8. 4.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여관, 소매점, 다방 1층 소매점 266.35㎡, 2층 여관 266.35㎡, 3층 여관 266.35㎡, 지층 다방 194.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에 위치한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8. 28.부터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 임차인인 F에게 권리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경 임대차기간을 2015. 8. 28.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

[2] C은 2014. 11.경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피고는 2015. 4.경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기로 합의하고, 2015. 4.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았다.

발신인 발신일자 요지 원고 2015. 6. 3. L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에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구하였으니,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35,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만일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액을 보전해달라.

피고 2015. 6.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월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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