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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5 2015누4106
태양광발전설비사용전검사필증에 대한 무효통지처분 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경북 예천군 D, E, F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고,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2. 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신청을 하였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09. 5. 19. 원고들에게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선정확인서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를 2009년도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 설비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하며, 설치기간인 2009. 5. 19.부터 2009. 8. 18.까지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09. 8. 14.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북북부지사에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기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사용전 검사신청을 하였고,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북북부지사 소속 G는 이 사건 발전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09. 8. 17. 원고들에게 ‘합격’ 판정이 기재된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명의의 사용전 검사필증(이하 ‘이 사건 검사필증’이라 한다)을 각 발급해주었다. 라.

원고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이 사건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신청을 하였고, 2009. 8. 25.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차액지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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