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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27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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